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언제까지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담당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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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선정 기준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필요한 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2.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