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언제까지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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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선정 기준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32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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