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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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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