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원양산업협회
언제까지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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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필요한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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