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누가
- 만 60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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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선정 기준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필요한 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 제10조의0, 제24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