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누가
만 60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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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선정 기준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필요한 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 제10조의0, 제24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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