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언제까지
공고일로부터 2주
담당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2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