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언제까지
연중
담당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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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0조의0
  • 수산업법 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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