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언제까지
- 연중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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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0조의0
- 수산업법 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