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언제까지
- 연중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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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필요한 서류
어선원부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