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선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근거 법령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