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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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선정 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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