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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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