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얼마나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수시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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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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