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별도 공고기한 내
- 담당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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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