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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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8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