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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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12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