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경찰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경찰청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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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선정 기준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필요한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2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