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경찰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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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선정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2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