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조합중앙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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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 기준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