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얼마나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언제까지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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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무엇을 지원하나요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선정 기준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