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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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 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필요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