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연도 2월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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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