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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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필요한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2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