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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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