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 언제까지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조사업 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의0
- 석탄산업법 제27조의0
- 광업법 제86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