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매년 11월 ~ 12월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천적(25종)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천적(25종)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 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선정 우선순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중복수혜불가 조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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