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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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선정 기준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제1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