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서비스(의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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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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