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얼마나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4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