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이용권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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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선정 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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