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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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