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농협경제지주
- 언제까지
- 매년 3월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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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인삼 수매자금 : 1.5~3%
선정 기준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경제지주 공고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