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품목 담당부서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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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산물자조금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 기준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5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