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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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4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