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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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선정 기준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