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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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필요한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