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언제까지
별도 안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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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 자료 작성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의0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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