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얼마나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언제까지
연중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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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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