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얼마나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언제까지
- 연중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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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