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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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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