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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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처리 절차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필요한 서류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