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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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선정 기준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의0, 제17조의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