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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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선정 기준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이메일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1조, 제2항, 제57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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