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당해 연도 1월경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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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필요한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의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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