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누가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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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필요한 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