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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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 E-9, H-2

외국인 유학생 : D-2, D-4

외국국적동포 : F-4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 제12조의1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21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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