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얼마나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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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선정 기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필요한 서류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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