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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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선정 기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필요한 서류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41000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