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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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절차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필요한 서류
저소득층 증명서류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