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누가
- 만 14세 이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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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문의처
- 지역경제과/02-3423-54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