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송파구현금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누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담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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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3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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