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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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6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