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연천군현금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담당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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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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